내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넉 달 뒤 되돌리기? / YTN

YTN news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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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나이 제한이 낮아지고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해진 건데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일단 내일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먼저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 규정은 있지만 범칙금이 없어지는 등 관련 규제가 일제히 완화된 겁니다.

다만 음주 운전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업체들과 국토부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한강공원 등 지자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멧 등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지금도 헬멧을 쓰지 않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완화된 규제로 사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우선 서울시 자전거도로 가운데 60% 정도가 보행자 겸용도로로 돼 있어서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번 면허증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보니 13살 이하 초등학생들의 이용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이렇게 큰데, 왜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까?

[기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우리 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이에 따라 규제 자체도 애매했던 겁니다.

지난 5월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면서,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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