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금지…경찰, 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연합뉴스TV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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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금지…경찰, 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경찰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선 수사 과정 촬영금지의 예외 조건으로 있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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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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