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에 최대 징역 29년3개월 확정

연합뉴스TV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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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에 최대 징역 29년3개월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으며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의 피해와 관련된 정의 규정에서 '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양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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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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