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26만명에 860억 챙겨…112명 송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유료회원 가입비를 내면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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