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헬스장·노래방도 중단

연합뉴스TV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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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헬스장·노래방도 중단
[뉴스리뷰]

[앵커]

모레(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상당수 상업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서울은 이미 저녁 9시부터 대부분의 영업시설이 영업을 종료하는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시설에 따라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커집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100인 이상이었던 모임·행사 금지기준도 강화돼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목욕장업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PC방, 영화관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행사도 좌석수 기준 20%가 아니라 20명 이내로 인원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부서별 3분의 1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만 허용되고, 실외 시설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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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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