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
경찰청은 내일(7일)부터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는 2,140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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