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인 10일 징계위 일정이 정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며칠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열해진 양측의 셈법이 궁금한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법무부가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절차의 공정성 또 그리고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양지열]
어느 정도 그런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연기를 요청을 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홍구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관련해서 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징계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로 나중에 지적될 만한 부분들을 다 피하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로 연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위에 회부를 하면서 든 근거 6가지를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양지열]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윤 총장 측에서 뭘 문제를 삼았냐 하면 검사징계법에 보면 징계와 관련해서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다 꼼꼼하게 정해 놓은 거고 대부분 유사한 절차에 있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정해 놓은 절차가 있으면 그걸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판을 열기 전에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연기를 2일날 연기했지만 4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법무부의 입장은 2일날 애초에 날짜를 정했을 때 이미 지난달 2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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