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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사 하지도 않고 징계 청구"...'판사 사찰 의혹 문건' 최대 쟁점 / YTN

YTN news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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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자 확인되기도 전에 징계 청구 결정"
"대검 감찰부장이 이정화 검사에게 문건 전달"
대검, 압수수색 절차 관련 대검 감찰부 조사 착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인데요.

YTN 취재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담당하는 대검 간부 조사 결과도 보고받지 않은 채 징계 청구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 무렵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계획이 알려지기 전인 오후 5시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이정화 검사는 부랴부랴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짧게 진술을 들은 시각은 오후 5시 20분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고검 기자실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문건 작성자가 이 통화에서 처음 확인됐고, 작성 경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결정했던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이정화 검사에게 처음 문건을 건넨 사람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이미 대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조사 과정을 감찰위원회에 진술서 형식으로 낸 이정화 검사는 지나고 보니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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