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 ‘경우의 수’는?

채널A News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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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대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법무부 생각대로 될지,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최주현 기자, 매일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레 징계위, 열릴 수 있겠습니까?

징계위 개최의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0%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급한 불이었던 당연직 징계위원 법무부 차관 인선은 마쳤죠.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빠집니다.

키는 나머지 위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이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데,

이들이 참석할 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2명이 부담감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또 연기되거나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2명이 불참해도 7명 중 4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참석하기 때문에 징계위 개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쪽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2]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모두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뒤집을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이, 윤 총장 중징계 결론을 내리는 건 징계위원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법원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 윤 총장이 복귀할 수 있었죠.

먼저 법원이 판단한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볼까요?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을 하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필요최소한으로 쓰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감찰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관련 문건을 놓고 감찰위원들 면전에서 법무부 감찰 라인이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려면 이 같은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을 모두 뒤집을 만큼 확실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이제,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물어보죠.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청와대 계획은 뭔가요?

청와대가 재가를 한다, 안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적은 없는데요.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절차대로 한다"고 얘기한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흠결없이 진행되서 '해임'이 결정된다면,

검사징계법에 명시된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 결정 직후 대통령이 당장 재가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주말 동안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윤 총장 해임 문서에 사인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어했었던 것 같은데요. 절차를 앞세우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큰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해임 재가에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경우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결구도로 바뀌게 돼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월성 원전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겁니다.

[질문5] 그럼에도 여권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혁과제의 좌초, 레임덕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지금 물러서면 레임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6] 다시 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위까지 이틀이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까?

징계위 대비와 현안 수사 지휘,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 간부들을 취재해보니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징계위 결론이 어떻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적한 수사 지휘 업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참모진들과 수사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질문7]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해임'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일단 해임되면 다시 총장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 때 유일한 대응 방안은 소송입니다.

중징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동시에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소송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으로 본다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뿐 아니라 최종 재가를 결정한 대통령까지 소송 상대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총장 직에 복귀한 상태에서 소송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질문8] 이 기자, 만약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난다면, 그 이후 추미애 장관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에 대한 거취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 또한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잡음을 만든 추 장관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공수처 출범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을 겨냥한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정세균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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