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복귀…법무부 "모레 징계위"
[앵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도 정상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9시쯤 정상 출근할 예정인데요.
어제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대검에 도착한 윤 총장은 그동안 쌓여있던 업무를 살펴보고 오후 8시쯤 퇴근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후에는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메일에서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징계위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당초 오늘(2일)로 예정했던 징계위를 모레(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지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고기영 차관이 대신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한편 징계위에 앞서 어제(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감찰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징계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징계위 명분은 약화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어제(1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인데요.
앞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쟁점이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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