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살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법적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안 통과…30살까지 입대 연기 가능
BTS, 2018년 ’화관문화훈장’ 받아…적용 가능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며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BTS.
케이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인기와 함께 20대인 멤버들의 병역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특혜 논란도 불거져 왔기 때문입니다.
[진 / 방탄소년단 :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고.]
그런데 BTS 멤버들이 30살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기존에는 학생이나 체육 분야 우수자 등만 입대 연기가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이 입대 연기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BTS는 한류 확산 공로 등으로 훈장을 받은 만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멤버들은 활동 연장을 위해 대부분 대학원으로 진학했던 상황.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병역 논란을 종식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S뿐 아니라 다른 재능있는 청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쉽지는 않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스포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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