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직원과 짜고 양주 밀수한 경찰 벌금형
인천항 직원을 통해 수백만 원어치 양주를 밀수한 경찰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방경찰청 A 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업무 중 알게 된 인천항 직원과 짜고 보따리상을 통해 2012년 10월부터 약 3년간 총 7차례에 걸쳐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양주 16병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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