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이 지원하겠다는 산업은행의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으나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 후 kcgi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하면서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시장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도 "통합 국적 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산은이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한진칼 참여 등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이 들어가는 순서로 합병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합병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양사 일부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 새로 출범하는 통합 항공사가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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