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해온 사모펀드 KCGI 측이 대한항공의 인수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칼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현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는 없다"며 "신주 발행이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은 속도가 붙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천억 원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산업은행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KCGI 등 3자 연합의 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다, 노조와의 갈등 해결, 두 항공사의 합병 심사 등 변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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