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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법사위 의결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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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법사위 의결

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들이 군 입대 시기를 30세까지 미룰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결된 법안은 이번달(12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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