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서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과 같은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는 이른바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을 1.5단계로 상향해 역시 2주간 적용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합니다.
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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