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추진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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