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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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심으로 사죄해 용서받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은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길 바란다"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출석 때처럼, 선고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설 때도 법원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합니까?"

이번 재판은 5·18의 진상규명과 연결돼 있어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5·18의 진상 규명에 한 발이라도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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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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