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관문으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리전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숙고하고 있겠죠.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가 지금 쟁점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의 주장과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게 되지만 또 본안에서의 사유들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 다투는 소송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 지금 먼저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소송에서 뒤집히더라도 그 사이까지 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론과 특수론. 이 두 가지로 양쪽 입장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중의 하나가 전에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 징계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인사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사인인 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고 봐서 대법원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부분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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