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교육부 요구로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대학 재입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차원에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 전 총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상 위장 해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0년대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학교로 복귀한 건 재작년 8월.
석 달 뒤 교육부는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김 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학교 법인은 김 총장을 해임했고, 김 총장은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1심에서 학교 측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았고,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인은 선임했지만 변호인은 원고 '청구인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낙'이란 김문기 전 총장의 해임 무효 주장을 학교가 아무 이견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1, 2심 모두 학교는 패소했고 김문기 전 총장은 승소했습니다.
사전에 공모한 위장 해임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김명연 /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 이것은 공모에 의한, 사기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이고 국가의 감독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치권의 학교 정상화 요구도 거셉니다.
재작년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한 후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일부 교수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어지는 상황.
학교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현 이사진 사퇴와 임시 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어떻게 이사회가 전부 친·인척으로 채워져 있어요? 대학 이사회가 이걸 다 승인했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에 따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대학 재입성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내 논란이 정치권으로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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