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사 시험이 조만간 치러지는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는 응시 못 한다는 규정 때문에 1차 합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시험 주관 기관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무사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다음 달 5일, 2차 세무사 시험 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숨기고서 치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가면 처벌 대상이 되느냐고 묻는 게시물도 눈에 띕니다.
[세무사 1차 합격생 : 2, 3년을 쓴 시간을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1차 시험 합격생은 모두 3천여 명.
이처럼 증상을 숨기고까지 시험 보겠다는 이유는 응시 규정 때문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물론 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도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시험에 응시를 못 하시는 거죠.]
1차까지 합격했는데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면 1년 공부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수험생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가 격리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중등 임용고시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세무사 1차 합격생 : 올해 한번이 장수생들 또는 3, 4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에게 기회 한 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인력공단은 앞서 치른 노무사 시험 등 30여 개 시험자격 기준이 모두 같았다며, 세무사 시험만 고려해주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감염 의심자를 별도로 시험 보게 하는 건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세무사만 고려해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전문 자격에 포함되는 거고요.]
기관마다 조금씩 응시 규정이 다른 탓에 국가고시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응시생들은 국가 기관 주도 시험부터 합리적인 방역 기준과 공통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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