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측 '사찰의혹' 문건공개…법무부 '수사의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 의뢰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 30일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원회의 결정보다 먼저 나오게 되나요?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심문기일은 빠르게 정해도 결정까지 통상 7∼10일이 걸린다고 하던데, 법무부의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 장관 언급한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도 전격 공개했는데요. 먼저 이 문건을 공개한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문건에는 취미나 소문 등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해당 판사가 담당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그리고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이냐 아니면 사찰의 잔재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은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목록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거죠. 특히 해당 문건에는 기보고라는 표현도 담겼는데, 이건 다른 문건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가 국회에 문건을 제출하자,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제시한 문건과는 다른 버전입니다. 문서의 총 쪽수도 다르고 판사의 숫자도 다릅니다. 역시나 여러 차례 이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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