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무부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이재용 옥중경영 제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연 옥중경영이 가능할까요?
법무부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가운데, 관련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큐브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먼저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통보를 내린 상황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재계 일각에선 '옥중경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단 입장인데 이렇게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징역형 종료 후 취업을 제한을 하는것이 아닌 형을 사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 하는건 이중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법무부에서는 옥중경영도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부회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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