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등 얼굴·신체 합성 성영상물 집중단속

연합뉴스TV 2020-11-26

Views 3

경찰, 지인 등 얼굴·신체 합성 성영상물 집중단속

경찰이 지인 등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 영상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관련 개정법안이 신설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법 시행 후 현재까지 7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