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시간 만에 진돗개 모녀 도살…70대 구속

연합뉴스TV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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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2시간 만에 진돗개 모녀 도살…70대 구속

진돗개 모녀 두 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보신용으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4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돗개 모녀가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씨가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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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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