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인은 환자 상태나 의료 행위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습니다.
이 진료기록부는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자료인데, 기록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어도 고의만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 환자로서는 의심이 되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A 씨의 어머니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투석을 받다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뚜렷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A 씨는 당시 응급 처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씨
- "혈압이 정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투석을 시작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심장마비 다음에 7분이나 투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A씨는 경과기록지에 심정지가 발생한 날짜가 잘못 적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정지 발생일은 2017년 6월 1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