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유모차 끈 엄마, 양보 없는 운전자"...광주 스쿨존의 비극 / YTN

YTN news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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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만 2살배기 아이가 숨졌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횡단보도로 접근합니다.

유모차 안에는 영아 2명이 있었고요.

횡단보도 절반 정도 건넜지만, 반대쪽 차선 차량이 쌩쌩 달리면서 더는 가지 못하고 그만 발이 묶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멈춰 있던 트럭이 출발하면서 일가족을 덮쳤습니다.

"(길 건너다가 그랬나 보다….) 이것 좀 들어줘요!"

유모차에 탔던 만 두 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첫째는 크게 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4차로 도로를 건너 어린이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 수십 미터 전방의 신호등 불빛이 바뀐 것만 보고 출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이 높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7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조차 없었는데요.

사고 이후 횡단보도는 설치됐지만, 주민들이 함께 요구했던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6개월 전 사고를 당했던 어린이는 이날 사고 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참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봐 손자의 눈을 가리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 :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도 너무 열악해요. 이걸(횡단보도를)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 줘야 하는데 건너기가 참 힘들어요.]

신호등만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건너편 차선 차량 가운데 한대라도 지켰다면, 트럭 운전자가 조금만 조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죄송함과 미안함, 분노와 안타까움을 삭힐 수가 없다며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민식이법' 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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