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 온 북부 경합 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의 경우 우리 돈으로 80억 원 이상을 내야 해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하거나 기각당하고 취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죠?
[기자]
예를 들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개표를 두고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이 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집계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1심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우편투표 기한 연장, 개표 규칙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춰 제기한 20여 건의 소송이 대다수는 이처럼 기각되거나 패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낸 소송과 관련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핵심 주장을 포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대신 일부 투표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됐다면서 개표 과정의 결함을 주장하는 쪽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사기가 만연했다면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 4건은 스스로 취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가 줄줄이 발을 빼는 것도 이른바 대선 뒤집기 시도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청해 주별 당선 확정을 늦추겠다는 전략도 어려움이 있죠?
[기자]
재검표는 일단 돈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당장 내일로 신청 기한이 다가온 위스콘신주의 경우 재검표를 위해서는 7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억 원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위스콘신주법은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0.6%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0.25%포인트 이하로 패배했을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대지만 그보다 격차가 클 때는 신청한 쪽에서 선불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가 재검표 요구를 공언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뒤집힐 가능성 희박한 곳에 수백만 달러를 내기가 쉽지는 않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0111806353068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