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부대 상관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고발했었죠.
그 서울 동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인사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상관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 지난 4일.
자신의 진술을 못믿겠다는 김 지검장의 국감장 답변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김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달 19일)]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서 씨의 병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한 적 없다는 김 대위의 진술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건,
동부지검이 서 씨 등을 무혐의로 처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대검은 최근 김 대위 고발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항고장을 접수했고,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기록을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여부 결정과 중앙지검의 동부지검장 수사 착수가 맞물리면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