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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심야배송 제한·주5일 근무" 유도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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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심야배송 제한·주5일 근무" 유도

[앵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업무용 앱을 차단해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기사들의 주5일 근무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토요일 휴무제를 유도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택배기사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작업이 밀려 지연배송이 생기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택배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제출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택배노조는 반기면서도 권고나 유도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택배 노동 현실화를 위한 방안, 산업 안전 예방 대책 면에서 진일보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이런 권고나 유도하는 방안은 택배사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에요."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사 측에서 분류 인원 투입을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선 배송 기사들한테 분류 인원을 더 투입하니까 (당신들도)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대책 대부분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의 기싸움은 앞으로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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