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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돌봄 노동자 보호하자"...산재보험 적용 강화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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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필수노동자’
택배노동자·돌봄종사자 등 고용 현실 ’취약’
당정청, 필수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
국회,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 이틀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선 택배노동자나, 보건, 돌봄 종사자들이 이 필수 노동자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데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속성'이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요.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야 전속성이 인정되는데,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의 대상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보호하고 일자리 개선을 위해 과로사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관련해선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이 부처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데 추미애 장관이 또 나오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데요.

추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유은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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