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 "무거운 것 던지듯 쿵쿵 소리 들려"
"병원 데려가? 형식적으로" 남편에 문자 보내기도
4시간 넘게 딸 방치하고도 "수면 교육한 것"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이 어머니,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 법원에 출석한 이 여성은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 씨.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묵묵부답, 잰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A 씨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
8시간 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끝에 결국,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지던 날, A 씨는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아이가 축 늘어진 상황에서도 119도 부르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A 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기 전 이웃 주민들은 A 씨 집에서 운동 기구를 집어 던지는 듯 수차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 등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 장기가 망가져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도 A 씨 부부는 여전히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딸만 데리고 외출하면서 4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선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등 수면교육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학대 혐의가 적용됐지만, 사망 시점에 출근해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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