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어머니에 구속 영장 신청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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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가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진 사건.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영아였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비난이 일었죠.

아이가 죽고 나서야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양어머니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6개월 A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어머니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양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일부있어 공범으로 입건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 출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 왔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A 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A 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의 최종 소견이 나왔습니다.

A 양의 부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때마다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고 당시, 소아과병원 의사는 경찰에 "과거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몇 번 있었다"며 "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부모가 격하게 반발하고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분리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양은 숨지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A 양과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재 학대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보완할 점이 있어 분리 기준 등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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