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外

연합뉴스TV 2020-11-09

Views 0

[사이드 뉴스]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外

사이드 뉴스입니다.

▶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 소비자 80.5% "중고차 매매시장 못믿어"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중고차 매매시장이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과 허위 매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80%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격산정 불신'과 '허위·미끼 매물'이 가장 많이 꼽혔고,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피해'도 뒤를 이었습니다.

▶ 5등급 차량, 12월~3월 수도권 운행 제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