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호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원칙과 관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색 특권에 대한 질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지침 사항에 명시된 검색 기준 원칙과 관례로 적용한 부분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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