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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논란 현행유지 결론...홍남기 사퇴 후폭풍 / YTN

YTN news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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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 3억 원 강화해야"
당정청 협의 거쳐 현행대로 10억 원 유지 결론
"끝까지 반대했지만, 현행 유지 결론…사의 표명"
"두 달 동안 이어진 논란에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논란이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끝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죠.

[기자]
네, 주식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특정 종목 주식을 일정 액수 이상 가진 경우엔 '대주주'로 분류하고 최대 33%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었던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대상을 늘린 겁니다.

이 개정안은 이듬해인 2018년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까지 세금 부담을 키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 연말부터 매도세가 이어져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휘청일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유예하거나 아예 철회하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철회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배경은 뭐였나요?

[기자]
네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버텨왔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켜, 2년 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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