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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성범죄 상시 단속체제로 대응"

연합뉴스TV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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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성범죄 상시 단속체제로 대응"

[앵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연말을 앞둔 현시점까지, 거의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가 해체되더라도 상시 단속체제로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처벌법 피의자로 첫 신상공개가 결정된 박사방 조주빈.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계기가 된 n번방의 문형욱.

이들 일당은 10대 다수가 포함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성범죄까지 일삼았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성 착취물 텔레그램 단체방이 다수 발견됐고 신상이 공개된 주범격 피의자만 6명입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가 확인돼 입건된 사범은 2,454명. 피해자는 무려 88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무료회원과 성 착취물 단순 소지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북 등 지방청에서 1,00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상태.

이들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면 올해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사범은 3,500명이 됩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상시 단속체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차단이 중요합니다. 연말에 수사본부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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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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