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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업계 위축 우려"

연합뉴스TV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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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업계 위축 우려"

[앵커]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받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사업 요건 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을 놓고 가상자산의 제도권화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작 업계는 영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부터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500조 원 상당의 금액이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정부는 앞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규정을 내놨습니다.

내년 3월부터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취급 품목 대상과 은행의 실명 계정 발급 요건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우선 거래소 등은 게임머니나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내용 파악이 곤란한 다크코인도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거래소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도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결국,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가 거래소의 존폐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는 셈인데, 열쇠를 은행이 쥐게 됐습니다.

업계는 영업 활동 위축을 우려합니다.

"은행의 강제 요건이 될 것이냐, 그럼 이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계좌를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 않느냐는…"

이외 거래소들이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던 자금 송수신자간 신원 파악 의무는 내후년 3월부터 10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런 세부 규정을 만든 것을 두고 가상자산의 제도화라는 시각도 있지만, 당국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일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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