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 YTN

YTN news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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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행정처분을 의결합니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이보다 강한 승인취소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원들의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 전체 회의에 나온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MBN 출범 당시 편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 보다 560억 원이 부족해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앞선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방송법 상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내일 행정처분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MBN 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더 나아가 승인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올해 안에 (행정처분이) 다 끝나게 되나요?]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3일) :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3일) : 네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MBN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승인취소 요구 또한 만만치 않아서 방통위가 막판까지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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