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전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MBN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24시간 전면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방통위가 고심했던 제재안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수위의 처분이 나온 건데요.
다만, 유예기간을 6개월 둬서 직원과 외주 제작사,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MBN이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같은 중징계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모을 때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본 겁니다.
다만, 6개월 업무정지 시간을 전면으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상임위원들 간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통령 지명 위원인 김창룡 위원은 당초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가 방통위원들 간의 합의가 여의치 않자 6개월 전면 업무정지까지 물러섰습니다.
여당의 추천 김현 부위원장 역시 6개월 전면 업무정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6개월 동안 주요시간 대를 제외한 시간만 업무를 정지해 재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맞서며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상혁 위원장이 의견을 표명하며 다수가 찬성한 6개월 전면 업무정지로 처분 수위가 의결됐습니다.
MBN 측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처분이 내려졌지만, 3천2백여 명의 고용과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제재에 따른 MBN 측의 이행 계획을 본 뒤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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