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5년만에 현역 체포?
[앵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본회의 산회 전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후 별다른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는데,
여야는 하루 만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해왔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의원들에게도 각각 편지를 보내 입장을 소명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 만.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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