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나몰라라'·정부는 '뒷짐'...택배 산업 30년의 그늘 / YTN

YTN news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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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지난해에만 6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택배 산업,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그늘을 만든 건 무엇일까요.

노동자 보호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운 택배사뿐 아니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법도 내버려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공범이랄 수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2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살인적 노동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2017년 4명, 2018년 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숨졌고, 올해에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 택배 회사는 "나몰라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택배 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는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심야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 모호한 고용 구조, 아직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 택배 기사 : 원청의 택배 일을 하고 있고, 대리점 소속 기사이긴 한데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소속에 대한 혜택은 못 누리는 상황이지 않나….]

■ 정부는 '뒷짐'

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고,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해법이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건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댄 협상이 지난해 3월, 최종 결렬됐기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이런 내용은 TF에서 논의가 안 됐나요?)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네요. (행정적으로 시도하신 건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시도할 게 뭐가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법을 지금껏 내버려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하위 법령에 포함했다면 기사 대부분 산재 가입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업계 반발에 고용부가 눈치 보기 하느라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앞으로 관련해서는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또한 '택배 참사'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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