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속세만 10조"...부족한 현금 마련 어떻게? / YTN

YTN news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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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시대'가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18조 2천2백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10조 6천억 원가량이 상속세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연 이자 1.8%를 부담하면서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건데요.

앞서 LG그룹 역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매년 내야 할 돈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을 높이거나 주식 담보대출 받거나, 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죠.

상속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에 내놓아서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재단 지분 통한 우회 상속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법리스크'도 변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다루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을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데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광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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