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내야

연합뉴스TV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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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 내야

다음 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 4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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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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