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0만원' 게시글 미혼모 "잘못 깨닫고 글 삭제"
돈 20만원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미혼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바로 지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앱에 자신의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가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낳은 건 지난주 화요일(13일)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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