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결혼식' 풀린 뒤 첫 주말...예식장 곳곳 방역 / YTN

YTN news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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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두고 방역 작업…10인용 식탁은 4명 이용 제한
웨딩 업체 내 식당 ’분주’…"인력 세 배로 늘려"
예비 부부 "더 초대할 수 있어 다행…방역 걱정은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결혼식장에서 50인까지 출입을 금지하던 조치가 자제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웨딩 업체들은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예식장 곳곳에서 방역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예식 전에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저는 한 웨딩 업체 안 예식장에 나와 있는데요.

1시간 뒤에 치러질 결혼식을 앞두고 조금씩 하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웨딩 업체 직원들은 아침에 한 차례 소독 작업을 진행한 뒤, 지금은 거리두기 지침을 위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원형 탁자에는 기존에 1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안쪽을 둘러보니, 식당에서는 오래간만에 한창 조리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예식장은 뷔페를 운영했던 건 아니어서 식사 자체는 가능했지만,

이번에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급하게 인력을 세배 정도 늘렸습니다.

누구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건 오늘 결혼식을 맞는 부부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쉬운 마음을 품고 하객 수를 50인 아래로 줄였는데,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 하객들을 다시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예비부부들은 지난주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하면서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을 돌리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결혼식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방문 금지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뷔페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50인 이상 참석을 자제 수준으로 뒀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실내 방역 지침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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