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망사-밸브형 마스크 불가…단체점심 안돼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시험실 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또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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