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불만' 차로 아파트 진입로 막았다가 벌금형

연합뉴스TV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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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불만' 차로 아파트 진입로 막았다가 벌금형

대구지법은 아파트 주차문제에 불만을 품고 차로 아파트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 10여분 동안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 시켜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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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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