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모에게 주어진 이른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10살 초등생 여자아이를 뜨거운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하고 쇠사슬 목줄에 걸어 감금한 사건.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숨진 사건.
모두를 경악하게 한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부모'였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대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이 조항에 따라, 체벌을 가하거나 아동학대로 기소된 부모는 형을 감경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었고, 최근 5년 사이에만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는 대부분 가정 안에 발생하는데요.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82%는 '원가정보호'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돌아간 거로 나타났는데요.
분리조치된 경우는 13.4%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징계권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62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되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부모의 인식도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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