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인 이상 집회금지…도심 집회금지는 계속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 이외 지역은 집회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는 금지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던 8월 중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로 확산하자 3단계 수준의 고강도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집회와 관련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해제하지만, 대신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정되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지난 2월부터 대형광장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집회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사실상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는 불허한 겁니다.
유흥시설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1시간에 10분은 환기와 소독을 위한 '휴식시간제'를 두는 등 방역 수칙을 더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과 장소 등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효과 입증이 안 된 망사형 마스크나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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